좋은 씨돼지 가려내는 ‘눈’ 키운다…농진청, 검정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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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검정기관 관계자 대상 교육…초음파로 등지방·등심 측정 실습
출석·필기·실기 기준 충족한 합격자에 4년간 유효한 검정원 인증서 발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1~22일 전북 전주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종돈장·검정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초음파로 돼지의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러한 측정자료가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돼지를 가려내는 바탕이 되는 만큼 이론교육부터 초음파 측정 실습, 실기평가까지 연계해 검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1~22일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종돈장·검정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를 실시했다.

돼지능력검정원은 씨돼지의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등 주요 형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검정자료를 수집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돼지의 능력을 비교하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돼지를 선발하는 데 쓰인다.

이번 교육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인력 인증 과정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했다.

첫날인 21일에는 돼지 개량 원리와 방향, 유전능력평가, 혈통등록 및 농장검정, 초음파 측정 원리 등을 교육한 뒤 필기시험을 치렀다. 22일에는 돼지 개체를 확인하고 초음파 기기로 등지방 두께와 등심 단면적, 정육률 등을 측정하는 실습을 진행한 데 이어 실제 측정 능력을 평가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교육 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격자에게는 국립축산과학원장 명의의 돼지능력검정원 인증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다.

최소영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돼지능력검정원은 종돈장과 검정기관 등에서 돼지의 주요 형질을 조사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검정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검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돼지 개량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1~22일 전북 전주 본원과 외부 실험동에서 종돈장·검정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돼지능력검정원 양성교육 및 평가’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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