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노동특례를 놓고 서로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 혼선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며 여당의 법안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빠졌다.
조 의원은 노동특례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면서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며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사회적 논의에 앞선 입법 추진을 비판하며 주 52시간제 특례 삭제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