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모회사로서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모회사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부과한다.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 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확보한 회사다.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AI컴퍼니를 거쳐 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 상장에도 국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솔리다임의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솔리다임 상장 추진 과정에서 모회사들의 주주보호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