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 반드시 포함돼야"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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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두고 부처 간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산업부로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노동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확고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이 투입되는 광주 반도체 예산이 '구멍가게식 졸속 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당 예산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20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라며 "지방정부인 광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반도체 유치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자율적으로 1조5000억원의 사용처를 정해 온 것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지자체 통합재정' 간에 중복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산업부가 프로젝트 매니저(PM)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중복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면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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