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원(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여원 포함)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에 속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론스타 측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지휘청(서울광역공소청)·수행청(서울지방국세청) 및 소송대리인과 소송 수행방향을 조율해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펀드에 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환급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을 통해 2800억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었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동일·유사 쟁점의 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