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회장 ‘600억원 위약벌 소송’ 항소…신동국 “흠집내기 시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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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 지속하려는 의도”

(사진제공=한미약품)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결정이 4자 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4자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회장과 임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는 2024년 12월 의결권 공동행사와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계약 위반 시 6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시니어케어 사업에 16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닷새 뒤 열린 후속 이사회에서 신 회장이 반대하며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의 변심으로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며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그럼에도 항소하는 것은 명백히 예상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600억 위약벌 소송’ 이외에도 최근 송 회장 측은 추가로 신 회장에 대해 ‘100억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 측은 잇따른 위약벌 소송과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동일한 의도를 지닌 일련의 전략적 소송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경영해 온 한양정밀과 관계 없는 한미약품그룹의 전 임원들이 한양정밀의 공개된 회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해 횡령과 배임의 의혹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신 회장을 흠집 내려 한 것도 일련의 계획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신 회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인 행위들이 주주 간의 경쟁을 떠나서 회사의 이미지와 투자자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신중한 고려와 절제된 처신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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