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속’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8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정부와 서울시의 패소 부분을 각각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론스타 측 청구도 기각했다. 론스타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론스타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후 기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측에 귀속되는지 여부다.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면서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관련 소득에 대해 8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위 과세처분에 론스타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10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원천징수 된 세금을 제외한 일부 세액을 론스타 측에 환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에 일정 부분 공제·충당된 만큼 정부가 법인세 1530억여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여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역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 명의자인 외환은행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