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인이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로 입은 점포·시설·상품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에 번진 피해의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이 제도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의 40%씩 부담하고 상인은 나머지 20%만 내면 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이다.
보장금액별로 보면 1000만원(건물·동산 각 500만원)을 보장받는 A급 기준 보험료는 3만9200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1만5680원씩 지원해 상인이 내는 돈은 7840원이다. 가장 큰 1억원(건물·동산 각 5000만원) 보장 상품은 보험료가 33만6200원이고 상인 부담은 6만7240원이다.
지원금이 가장 큰 이 상품에서 시와 자치구가 각각 13만4480원씩 모두 26만8960원을 지원한다. 그 사이 구간은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상품으로 나뉜다. 모든 상품에는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억원이다.
서울시는 가입하면 화재로 생긴 건물과 시설 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져 생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점포 간 거리가 가까운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공제가 개별 점포는 물론 시장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상품과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내 인정·등록된 전통시장의 점포다.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한다. 행사장을 찾은 상인 등에게 보장 내용과 공제료 지원 혜택 가입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