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 등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데 대해 회사와 관계자에게 총 12억99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는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개인별 과징금은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이 각각 937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이 8100만원이다. 과징금 외에 감사인지정 3년, 재무부서장에 대한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