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에 기관경고·시정요구·권고 등 7건 행정조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성동구에 총 7건의 행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주민감사 결과 공표'를 게재했다. 게제된 결과 공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성동구에 기관경고 1건, 시정 요구 1건, 권고 4건, 주의 4건 등 총 7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
먼저 옴부즈만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 동행 직원 성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에 대해 기본 인적 사항 확인과 문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귀국보고서가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옴브즈만위는 출장 당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규정에 따라 우선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비를 출장자 본인이 아닌 여행업체에 직접 지급하면서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담당자가 합격자의 경력증명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 원본 대조 및 확인 절차를 반족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옴부즈만위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절차를 지키고 제출서류의 검증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가 현재 수사 중인 사항과 연관돼 있다며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 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에 대해서만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성동구 주민 210명은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