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천 순직소방관 진상조사 지시…안전TF 즉시 구성, 현장대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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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도 합동조사단 22명 가동…경찰·소방 21일 오전 화재 현장 압수수색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지 닷새 만에 경기도와 소방청이 같은 날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현장 소방대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부천 화재의 진상을 별도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소방청도 이날 소방노조가 포함된 22명 규모의 합동조사단 가동을 공식 발표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11시20분께 화재 현장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추 지사의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추 지사는 △위험물 관리 현황 점검과 미신고 위험물 강화 대책 수립 △화재진압 안전수칙 점검·강화 및 시행 여부 확인 △부천 공장 화재 원인과 진압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 △소방관 처우 전반 실태조사와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TF 구성 시 외부 전문가와 현장 소방대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못 박았다.

소방청도 같은 날 움직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 국립소방연구원, 외부 전문가, 소방노조 등 22명으로 구성되며 30일간 운영된다.

조사단은 '안전관리조사반'과 '현장대응조사반'으로 나뉘어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의 위법 여부, 화재예방 조치의 적절성,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종합 조사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순직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허가 위험물 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화재 현장에서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이 함께 투입됐다. 실화 등 공장 관계자 혐의 관련 증거 확보가 목적이다.

이번 사고는 16일 오전 8시 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지상 5층짜리 금속부품 도장공장 3층에서 발생했다. 소방관 102명과 장비 51대가 투입돼 약 2시간 28분 만에 완진했다. 선착대로 진입한 40대 소방관 2명이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김진석 소방위가 17일 숨졌다. 다른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약 180통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약 2t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건축 면적(362㎡)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위험물 관련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빠지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소방노조는 사고 경위와 지휘 과정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은 20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화재 현장에서 내부에 인화성 물질 180통이 있었음에도 현장 대원들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과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전국 공장의 43.6%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지만 도내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공장과 창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가 주장한 정보 전달 지연과 RIT 투입 지체 여부는 아직 공식 조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압수수색과 합동조사단 활동을 통해 무전 교신기록, 출동 상황일지, 지휘명령 시각 등이 확인돼야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할 수 있다.

추 지사는 16일 제주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아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TF 구성과 진상조사 지시는 그로부터 닷새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TF를 가동해 위험물 관리 실태와 화재진압 안전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소방관 처우 실태조사를 병행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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