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해야”⋯한경협, 내년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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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의원입법 규제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촉구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과제 119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규제 개선과 주력 산업 지원 확대,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이달 19~2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은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안정 △국민생활 지원 등 10개 분야, 총 119개 과제로 구성됐다.

한경협은 피지컬 AI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현재 관련 규제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분산돼 있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지역 지정과 성능인증 체계 구축,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 등을 포괄하는 통합지원법 제정을 제안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우주산업 예산 확대와 위성통신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한국의 우주예산은 2024년 기준 6억달러로 미국(773억달러)의 0.8% 수준에 그친다. 한경협은 위성통신 서비스와 지상 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위성·발사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현행 석유화학특별법에는 사업재편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가 있지만, 폐쇄 설비의 철거와 환경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한경협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에 따른 설비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철거 부지를 신산업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과 공청회 의무화를 요구했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제 타당성 검증에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분야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범위 확대를 문제 삼았다. 한경협은 투자와 인력배치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과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정년연장 역시 일률적인 65세 적용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청년미래적금의 저소득층 지원 비율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도입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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