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물어봤습니다”…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장 배석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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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정부조직법 제11조의 대통령 행정감독권과 관련한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했다. 해당 답변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답변을 공유한 뒤 “연이어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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