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말 1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8조2000억원으로 10.8%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22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4% 늘어나며 2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저축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품 가입과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예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연금개시 시점에 안내받은 지급 예정액이 가입 당시 예상액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인 4.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역시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실제 배당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기본연금 지급을 위한 최저보장이율이 계약자 배당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 시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사유는 인출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이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변화에 따라 운용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적립금 종류별 인출순서와 과세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제 수령액이 변동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나 상품으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으며, 종신연금 수령 중인 계좌나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된 계좌도 이체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 전 적용이율과 최저보장이율 등 상품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중도인출이나 계좌이체에 앞서 세금 부담과 제한 사유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