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 판매원 국내 등록·준법 교육 추진…의견 수렴·심의 거쳐 최종 결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우회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가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에 등록하고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첫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정안이나 사건 종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조사하던 쟁점은 미국 본사를 통한 후원수당 지급이 국내 법인의 법정 지급한도를 우회한 것인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로 변경했고, 이후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한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합산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넘게 된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당 지급비율을 준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안의 핵심은 후원수당 지급구조 정비다.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제품의 포인트(PV)와 가격을 조정해 지급비율 상한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수당 지급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반품 허용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판매원 상담센터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를 안내하고 판매원 편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