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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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
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
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례를 포함한 법안은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고르도록 한 320여 개 규제 특례와 40여 개 정책 지원이 담겼다.

노동시간 특례는 특구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소득·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례를 뺀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는다.

노동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와 별도로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된다. 한 원내대표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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