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고용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대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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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
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연합뉴스)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에 관한 특례를 대거 포함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관리자나 연구개발(R&D) 전문가 등 소득 상위 3%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 시 주52시간제 상한 및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담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도 합의 하에 4년까지 연장하되 정규직 미전환 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의 무급 처리를 허용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파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충격을 줄이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성실한 사회적 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전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및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논의 시한을 사전에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이 공존하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실무협의체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6차 실무협의체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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