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받고 달라진 내 일상…숏폼으로 담으면 대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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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까지 접수…국민 누구나 개인·4인 이하 팀으로 참여
20초 이상 60초 미만 세로 영상…5편 선정해 총 800만원 시상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포스터 (자료제공=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 달라진 일상을 짧은 영상에 담는 공모전이 열린다. 국세청은 국민이 직접 제작한 숏폼 영상 5편을 선정해 대상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받은 경험뿐 아니라 제도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열고 11월 23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체험수기에서 숏폼으로 공모 방식을 바꾼 것은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관심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한 후 신청분을 제외한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474만 명 가운데 20대 비중은 22.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명 이하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개편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경험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자유 주제 등 3개다. 장려금 신청·수급 과정에서 겪은 일이나 생활에 생긴 변화,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개인이나 팀별로 부문당 1편씩 최대 3편까지 출품할 수 있다.

영상은 가로·세로 비율 9:16의 세로형으로 길이는 20초 이상 60초 미만이어야 한다. 생성형 AI와 애니메이션, 브이로그 등 다양한 제작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AI를 사용했다면 사용 도구와 활용 범위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본인 SNS에 영상을 올린 뒤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물 링크와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게시물에는 공고에서 안내한 해시태그를 2개 이상 붙여야 한다.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모전 안내문에 있는 참여 링크나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홍보 효과와 창의성, 완성도, 전달력 등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12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편에 300만원, 최우수상 1편에 200만원, 우수상 3편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세청장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국세청 유튜브와 SNS 등에서 장려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활용된다.

공모전과 별도로 ‘공모전 소문내기’와 ‘홍보 아이디어·홍보 채널 제안’ 이벤트도 진행한다. 각 이벤트에서 50명씩 총 100명에게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 홍보에 반영하고 복지세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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