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인척에 45억원 주식 넘겨…지분율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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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3만3891주 증여…1인당 최대 10억원 규모
서 회장 개인 지분율 8.74%에서 8.69%로 감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이 창립 81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친인척 5명에게 약 45억원에 달하는 자사 주식을 증여했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소폭 낮아졌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이달 13일 보유 중이던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친인척 5명에게 무상으로 넘겼다. 증여 직전 거래일 종가로 환산한 주식 가치는 약 44억8107만원이다.

수증자별로 보면 서강수·서덕기·서재은 씨가 각각 7565주를 받았다. 금액으로는 1인당 약 10억원에 해당한다.

서인선 씨에게는 7489주가 전달됐으며 평가액은 약 9억9020만원이다. 서주현 씨는 약 4억9014만원 상당인 3707주를 증여받았다.

이들 5명은 1977년부터 1995년 사이 출생한 친인척으로,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새롭게 특별관계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 증여에 따라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보유 주식 수는 기존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감소했다. 지분율은 8.74%에서 8.69%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주식이 친인척에게 이전된 만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측의 전체 지분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 회장이 올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차녀 서호정 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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