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 자녀도 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탁·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우대지수'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반영한 지수를 마련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보호 현황 의무공시 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동물학대 범죄의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