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낸 내 상조금 괜찮을까…3분기 상조·여행업체 2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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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9월 말 등록업체 76곳→75곳
폐업 시 피해보상금은 선납금의 50%…보상계약 없는 업체는 환급 안전장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상조·적립식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문을 닫았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리 낸 돈의 50%다. 보상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환급 안전장치마저 없어 꼬박꼬박 낸 상조금과 여행비를 지키려면 가입 전 영업 상태와 보상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75곳으로 2분기 말 76곳보다 1곳 줄었다. 오리진투어가 새로 등록했고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가 각각 7월 1일과 31일 폐업했다. 두 업체는 2분기에 폐업을 신고했지만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뤄졌다.

전체 등록업체 가운데 상조상품만 판매하는 업체는 59곳,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업체는 7곳이다. 상조와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업체는 9곳으로 집계됐다.

더라이프는 3분기에 휴업을 신고했다. 신고한 휴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3분기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같은 기간 업체 5곳에서 상호·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 9건이 변경됐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바꾸고 영업소를 추가했으며 대표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은 대표자를 바꿨다. 더케이예다함은 지급보증은행에 BNK부산은행을 추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6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규등록·폐업 현황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계약을 해지하고도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매월 3만원씩 총 738만원을 완납한 뒤 상조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 달 이상 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뒤에야 업체는 계약에 따른 환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할 때 업체의 영업 상태와 함께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시 소비자가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폐업하면 해당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납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피해보상금은 소비자가 참여업체에 납입하거나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업체별 등록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안내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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