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조건을 공개하는 방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 조건의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은 현행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