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름 점자로 읽는다…식약처, 표시 방법 첫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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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우선 점자 표시 권고…성형·엠보싱·스티커 등 방법 제시
QR코드로 제품 유형·사용법·주의사항 제공…시각·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

(연합뉴스)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체가 실제 제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 규격과 방법, 위치, 내용 및 검수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점자의 경우 화장품 명칭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필요에 따라 제품 사용방법 등도 추가할 수 있다. 용기와 포장 형태에 따라 성형과 엠보싱, 스티커, 점자 태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이나 점역·교정사를 통한 검수도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에는 화장품 명칭과 제품 유형,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담도록 했다. QR코드 등을 사용할 경우 인식률을 유지할 수 있는 크기와 해상도 등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이 코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테두리에 양각이나 돌기를 표시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에 일반 문자로 표시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어로 통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수어통역사 등을 통한 검수를 권장한다.

식약처는 7월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점자를 실제 제품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표준화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화장품의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우수사례도 발굴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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