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산불엔 드론·고속도로엔 로봇…국토부, 규제특례 13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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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위)과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는 실증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재난 대응과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특례에는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 서비스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산불 진화 헬기 운항이 제한됐으며, 드론 역시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운항, 물체 투하 등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도 실증 대상에 선정됐다. 그동안 안전순찰 인력은 공사 구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번 특례는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상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실증을 거쳐 기술이 상용화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인명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운송 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시 후속 차량이 차체 아래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 실증이 허용됐다.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도 시험 운행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 밀착형 운송 서비스의 실증 범위도 넓어진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비롯해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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