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215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후속 사업 절차에 착수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이 2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면적은 4만7573.9㎡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급 물량은 총 2150가구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공공분양주택 1150가구다.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고밀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기존 쪽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해당 주택에는 개별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한 1가구가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에는 비과세 혜택을, 12억원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이고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앞서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