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호날두에게 30일 출전정지와 벌금 255유로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팀 활동을 이탈해 징계 규정 제160조 1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대표팀 훈련이나 경기 등 공식 활동을 무단 이탈한 선수에게 1~6개월의 출전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호날두에게 내려진 징계는 규정상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징계 기간 30일 가운데 19일은 이미 소화한 것으로 인정됐다. 징계가 10월 1일부터 적용돼 30일 종료되는 만큼 호날두는 11월 국가대표팀 소집에 응할 수 있다. 사실상 추가 경기 결장 없이 징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벌금 역시 255유로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날두의 수입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상징적인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언론에서도 징계 수위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독일 NTV와 네덜란드 축구 전문지 부트발 인터내셔널 등은 호날두의 징계를 실효성이 없는 처벌로 평가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 역시 각국 언론이 이번 징계를 가볍다고 비판한 반응을 전했다.
다만 포르투갈축구협회는 호날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 호날두의 대표팀 공헌도와 개인 수상 경력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호날두는 9월 3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 중이던 대표팀 훈련을 무단 이탈했다. 앞서 27일 노르웨이전에서 몸을 풀고도 출전하지 못한 데 이어 덴마크전 선발에서도 제외되자 조르즈 제주스 감독과 갈등을 빚었다.
호날두는 제주스 감독이 출전 시간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스 감독은 선수 기용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호날두는 10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팀을 떠난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르투갈은 11월 14일 덴마크, 17일 웨일스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경기를 치른다. 호날두의 징계가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서 실제 복귀 여부는 제주스 감독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