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동초·중 앞 7필지 소유권 이전 완료…수원지법 9월17일 판결, 10월 7일 확정
2002년 학교가 문을 열 때 만든 통학로가 24년 만에 용인시 소유가 됐다. 학생들이 매일 걷는 길이었지만 땅은 민간 소유로 남아, 시는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지 못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 935㎡의 소유권 이전을 16일 모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언남동 132-21~27번지다. 당초 통학로를 만든 뒤 시로 넘겨지기로 했으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시 소유 전환과 안전시설 확충을 요청해왔다. 땅은 A사, B사, C조합 3곳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소유자별 해법이 필요했다.
협의와 소송이 나뉜 것이 이번 해결의 구조다. A사와는 협의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7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마지막 C조합 지분은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풀었다.
시는 20년 넘게 통학로를 유지·관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점유취득시효는 남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면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17일 C조합이 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10월7일 확정됐고, 시는 16일 남은 지분을 이전받았다. 시는 이로써 통학로 전체를 직접 관리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기반을 마련했다.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시는 인근에서 추진 중인 용인 언남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