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피해지원센터, 안산서 경·공매 교육…올해 4차례 5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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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4차 설명회서 변호사 6명 1대1 상담…배당·조세채권 안분 실무교육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17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연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에서 강사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회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17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경·공매와 배당 실무 교육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4차 설명회는 센터가 올해 기획한 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이다. 6월 용인, 7월 수원, 9월 부천에 이어 올해 4차례 열린 교육에 도내 피해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1·2차 교육에는 250여 명이 참여했다. 4차례 모두 직장인 피해자를 고려해 토요일에 열렸다.

센터는 피해자가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공매를 거쳐 배당금을 받기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1·2차 교육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구제 절차를,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와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다뤘다.

이날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기초와 심화 2단계로 진행됐다. 경·공매 기본 절차와 핵심 개념을 짚은 뒤 배당순위와 배당표 분석법,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을 다뤘다. 강의 슬라이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두 열쇠'로 구분했다.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로 다음 날 0시에 생겨 계속 살 권리를 지킨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더해 경매대금에서 순위대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강사는 두 권리가 모두 있어야 보호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에 이어 변호사 6명이 1대1 개별 상담을 했다. 강의 후 1대1 상담은 7월 수원 교육에서 처음 도입됐고 당시 변호사는 4명이었다.

경기도 피해자 규모는 여전히 크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9월 결정현황으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9317건이다. 전국 4만1559건의 22.4%로 서울(1만2021건) 다음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 회수율은 48%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GH 사장은 6월 첫 교육 때 도내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이며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를 처음 겪는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낯설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순회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전세피해 상시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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