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에서 열 얻고 저수지엔 태양광…물산업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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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AI 정수장 국제표준 추진

댐 주변 친환경사업 민간 참여 확대…수계기금 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청도 운문댐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버려지는 하수의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 AI 정수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운영기준과 국제표준 마련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규제 수준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물산업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한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에너지로, 현행 규정은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물 등에 담긴 열을 활용할 여지가 있어도 제도상 인정 범위가 좁았던 셈이다.

정부는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기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에너지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20년 이상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태양광 설비 설치 부지도 확대한다. 현재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부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책임지고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영국 등이 식수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의 경영 주체도 민간으로 넓힌다. 현재 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등 댐 주변 친환경사업은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가 직접 경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매각·임대·위탁경영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위탁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이 댐과 수변 공간을 관리하면서 민간이 캠핑장이나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미국·영국 등의 사례처럼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AI 정수장 기술의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범용 설계기준과 성능검증·운영기준 등이 없어 기술 고도화와 해외 수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와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한다.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해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수계기금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특별지원사업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별지원사업 규모를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수계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부와 규제합리화위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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