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는 관리직·전문직·사무직 중 총급여가 상용근로자 중위임금의 200% 수준인 약 8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의 경우에는 주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임금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 확정급여를 보전하고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최소 연속 휴식시간과 휴가 사용 의무 등 건강 보호 장치도 병행하는 보완책을 같이 제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도 소위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노동 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향후 반도체, AI 등 대규모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경영계는 메가특구에서의 연장근로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전문직·사무직으로 대표되는 화이트칼라 직종은 전체 취업자의 약 40%다.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해마다 이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화이트칼라에 대비되는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은 대체로 업무수행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에 따라 작업량이 변동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한 법의 보호와 할증임금 지급이 당연하다.
반면 상위직급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은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과 성과창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상위직급의 연구개발, 기획, 금융 등 고숙련 직무종사자가 사무실 체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업무성과가 비례해 창출되지는 않는다. 또한 회사에서 정한 획일적으로 일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으로 업무방식을 설계하고 본인이 창출한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는 것이 효과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와 연장수당 할증보상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저임금 근로자를 장시간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 현재 이미 회사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과 높은 보상을 받고 있는 상위 몇% 이내의 고소득 관리·전문직까지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실이다.
블루칼라 업무특성을 기반으로 도입되고 발전한 현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도는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및 사용자의 지시통제를 강하게 받는 저숙련 사무직 종사자에겐 법적 취지에 따른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IT가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상위 몇% 이내의 고소득 관리·전문직에겐 오히려 자율적 업무수행과 성과 창출을 방해하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킬 뿐이다.
어렵게 열린 사회적 대화가 케케묵은 노사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게 아닌 현실에 맞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제도 도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