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1193개 회사에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 상장예정 기업과 재무기준 미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직권 지정 대상이 포함됐으며, 전체 대상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404개사와 직권 지정 789개사 등 총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2026 사업연도 제10차 사전통지 대상인 1230개사보다 37개사, 3.0% 감소한 규모다. 대상은 상장사 849개사와 비상장사 344개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감사인을 3년간 금감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 주기적 지정 대상은 상장사 88개사와 대형 비상장사 4개사 등 92개사다. 기존 지정 사유에 따라 2~3년 차 감사를 이어가는 회사는 312개사다.
직권 지정은 감리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신규 직권 지정 대상은 382개사로, 이 가운데 상장예정 기업이 222개사로 가장 많았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은 106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3개사였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감사인과의 독립성 훼손,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재지정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 수령 뒤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 제출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뒤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본통지 전에도 지정 감사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와 감사인은 지정 결과와 재지정 요청 사유를 충분히 확인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