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형기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172명의 약 3.7배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7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22년 0.4%, 2023년 0.2%, 2024년 0.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까지 상승했다.
올해 가석방 허가자를 형기별로 보면 2년 미만이 419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2171명(21.8%), 3년 미만은 1842명(18.5%), 4년 미만은 913명(9.2%)이었다. 형기 10년인 수형자는 61명(0.6%), 무기수는 15명(0.2%)으로 집계됐다.
가석방 확대 배경에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수용 정원을 넘긴 상태다. 2024년과 지난해 수용률도 각각 122.1%였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