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9개 생산공정 파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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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9곳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는 이날 회사가 신청한 9개 생산공정 전체를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으로 인정하고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총 9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공정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동일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올해 4월 23일 1심 재판부는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머지 6개 공정도 연속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결정 당일 항고했다. 이후 6월 5일 첫 심문을 거쳐 회사가 신청한 9개 공정 모두로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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