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낙인’ 피할 밸류업 공시 마감 사흘 앞으로⋯제출 기업 단 3곳, 막판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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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출처=챗GPT)

한국거래소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 첫 공개를 앞두고 공표 면제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아직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는 마감 직전 기업들의 공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5월 기준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최대 220곳 가운데 약 120곳은 6년(12개 반기) 이상 장기간 저PBR 상태를 유지해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약 100곳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면 향후 2개 반기(1년) 동안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까지 공표 면제를 위한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GS글로벌, 우진아이엔에스, 탑엔지니어링 등 3곳에 불과하다.

공표 대상은 최근 3년(6개 반기) 동안 동일 시장·업종 내 PBR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공표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PBR 원인 분석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별도 서식의 'PBR 개선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기업들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서 최근 6개 반기의 자사 PBR을 조회해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공표 대상은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과 자본총계 등을 활용해 산정된다. 거래소는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1월 2일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저PBR 기업으로 선정되면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종목명 옆에도 '저PBR' 표시가 붙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저평가 기업이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해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효율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경영진 입장에서 저PBR 공시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제고계획에는 저평가 원인, 목표와 실행계획, 이행평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공시 마감일을 앞두고 기업들의 막판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9월 설명회 당시에도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고, 현재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시 마감일을 앞둔 오는 21~22일에 공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경기·경북·경남·충청·전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별 일대일 면담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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