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 시민불편 해소 기대"

▲정일균 대구광역시의원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공설화장시설의 이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대구지역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망 전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구공설화장시설은 저렴한 이용료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제때 화장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대구시민 중심의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