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언과 진술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우혁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김씨의 폭로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글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오로지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김씨는 2014년 중국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며, 2020년에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마이크를 채워주려다 손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 밖에도 평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2020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반박하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4년 중국 출장 당시의 폭행·폭언 주장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2020년 사건에 대한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장우혁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장우혁은 1996년 그룹 H.O.T. 멤버로 데뷔해 ‘캔디’, ‘행복’, ‘빛’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현재는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