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AI 안경 촬영은 '괜찮아'…남이 쓸 땐 '글쎄' [데이터클립]

AI 안경의 사진·영상 촬영 기능을 본인이 사용하는 데 대한 허용도는 절반을 넘었지만, 타인의 사용 허용도는 20%대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AI 안경의 명암과 대응 방안: 혁신은 넓게 위험은 정밀하게'에 담긴 국민 6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진·영상 촬영의 본인 사용 허용도는 56.2%, 타인 사용 허용도는 26.8%로 2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화 녹음·요약 역시 본인 사용 허용도는 55.8%였지만 타인 사용은 34.3%에 머물렀다.

AI 안경의 기대 편익은 '외국어 실시간 번역'이 85.2%로 가장 높았으며, '길 안내·대중교통' 82.2%, '문서·표지판·상품 인식' 81.3%, '학습 지원' 79.2%, '회의·대화 기록·요약' 78.2% 순이었다.

위험 인식은 '몰래 사진·영상 촬영'이 89.5%로 가장 높았고, '불법촬영·스토킹 악용' 87.2%, '몰래 대화 녹음' 86.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능 등 시험장 내 AI 안경 사용에 대한 관리 조치도 대부분 항목에서 90% 이상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통신·촬영 기능 사용 여부 탐지'가 93.3%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무효'가 93.0%로 뒤를 이었다. '시험 전 전자기능 확인'과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제한'은 각각 92.8%, '카메라·통신·AI 답변 기능 자동 차단'은 9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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