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박종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 악취관리 정책이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악취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악취 저감대책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과 유지·보수, 기술진단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거지역 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시의 악취관리 제도만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악취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악취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