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 장기 미개발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성북구 동소문동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가 장기간 유지돼 온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동소문 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서는 창동역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울아레나 조성에 따른 개발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된다.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하철 1·4호선 창동역과 도봉로 일대에 위치한다. 2006년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창동역 일대는 3월 민자역사가 준공된 데 이어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과 복합환승센터, 서울아레나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창동역 일대까지 확장해 도봉로와 창동역세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아레나 등 대형 문화시설과 연계해 관광숙박시설이나 가로활성화 용도의 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성북구 동소문동2가 일대에서는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 동소문동2가 33일대 5만2395.2㎡다. 2010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규모 특별계획구역 18곳과 재개발구역 1곳이 지정됐지만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은 개발 이행률이 0%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에 따라 동소문로 북측 9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공동개발된 필지와 맹지형·부정형 필지 등 10곳은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3000㎡ 이상 개발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동소문로 남측 9개 구역은 인접한 동소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기존 재개발구역 1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유지한다.
건축물 밀도와 높이 기준도 정비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80%를 적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한다. 건축물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 아동·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통합하고 일부 필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개별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이번 재정비는 창동의 대규모 문화·교통 개발 효과가 쌍문동까지 이어지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동북권 대표 생활권으로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