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용 PC 무단 반출 혐의…전 책임연구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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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이투데이DB)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연구용 PC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 책임연구원이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14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퇴직을 약 2주 앞둔 지난해 8월 16일 남편과 항우연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 등 여러 물품을 외부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퇴직 전 개인 물품을 정리한 것이며 반출 자료도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항공우주 연구개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퇴직한 연구원 B씨와 행정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항우연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항우연 자체 조사에서는 B씨가 반출한 자료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파일 10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우연은 외부인 출입과 물품 반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나급 국가보안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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