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450만원·1호봉 상당 특별 임금조정
노조 “일부 진전 인정…현장 희생 반영해야”

포스코 노사가 14일 열린 본교섭에서도 단체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 사측은 특별 임금조정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 본사에서 본교섭을 열고 추가 제시안을 논의했다.
노조가 공개한 사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2.2% 인상과 일시금 총 450만원 지급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은 정액으로 약 7만3000원에 해당하며, 근속·평가에 따른 상승분은 별도다. 일시금은 목표달성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타결 축하금 50만원으로 구성됐다.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올해 4월 10일 기준 재직 직원에게 1호봉 상당의 특별 임금조정을 제시했다. 연봉제 직군에는 평균 상승액인 2만6210원을 기본급 보전 항목에 반영한다. 적용 시점은 교섭 타결 이후다.
설·추석 명절상여금에 복지포인트를 각각 20만원씩 추가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조양래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회사가 제시한 사기진작 방안에 있어 어려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의 노고와 그동안 감내해 온 희생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된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끝까지 대화를 통한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인내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후속 교섭 일정이나 추가 파업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저가 공세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시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교섭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