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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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위치·경로·운행시간 자동 수집

2027년 이상 운행 탐지…보험정보 연계 추진

▲이미지=AI 챗GPT 생성 이미지·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 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AiR 시스템에서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출발·도착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GPS 정보와 운행시간이 자동으로 연동돼 운행기록이 생성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데서 나아가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 주무관청에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험 가입정보를 Ai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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