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사장님 담보대출’ 아파트 넘어 상가·오피스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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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신규·대환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케이뱅크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범위와 자금 용도를 넓히며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용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시설자금 대출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이 상품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시세 또는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가격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AVM 시세가 산정되는 집합상가와 오피스텔도 담보물건에 포함된다.

대출 용도도 기존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힌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대환할 수 있고, 신규 시설자금은 사업장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장 20년, 대환 대출은 최장 15년이며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추가했다. 케이뱅크는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물건을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도 출시해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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