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신규·대환 지원…한도 최대 10억원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범위와 자금 용도를 넓히며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용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인정하고, 시설자금 대출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이 상품은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시세 또는 자동가치산정모형(AVM)으로 가격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AVM 시세가 산정되는 집합상가와 오피스텔도 담보물건에 포함된다.
대출 용도도 기존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힌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대환할 수 있고, 신규 시설자금은 사업장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장 20년, 대환 대출은 최장 15년이며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추가했다. 케이뱅크는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목적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물건을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로 확대하고 시설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도 출시해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