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