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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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일반 사안 처분절차 배제할 특별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농지 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들었다. 이처럼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안에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것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희망하는 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원하면 관행적인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바꾸거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도 운영하고 있다.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정부의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한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송 장관은 “그동안 농지 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이장들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조치를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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