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미확정

대한제분 등 6개 업체가 가축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8년 반 동안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심사관은 담합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밀가루 부산물 제조·판매업체 6곳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을 식용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와 등외분 등 비식용 물질이다. 주로 소·돼지·닭 등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소맥피는 밀알의 껍질이 분리된 것으로 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부피를 늘려 가축에게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등외분은 식용 기준에 못 미치는 밀가루로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사료 원료가 서로 잘 뭉치도록 돕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조사 단계의 판단으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 절차도 진행된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