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수유·삼선·신당·화곡·개봉동 등 7곳 추가 심의 통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7개 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앞서 2일 서울시는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3동 등 3개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했다. 이후 열흘여 만에 7개 구역의 지정안이 추가로 심의를 통과하면서 저층주거지 정비 지원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휴먼타운2.0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존 골목길과 필지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완화할 수 있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모든 구역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높이 등은 각 지역의 지형과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완화된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1층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조성하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로,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60%로, 높이 제한은 16m에서 최대 20m로 완화한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양도성과 인접한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국가유산 관련 앙각 규제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높이 기준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중구 신당동과 강서구 화곡1·2동에는 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곳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여 노후주택 정비 여건을 개선한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주택의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특례도 마련됐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연립주택은 기존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인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다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물 배치와 외관 디자인, 외부 공간 등 12~14개 항목을 평가해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건축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는 특례가 필요한 이유와 기대효과 등을 담은 특례 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무료 기획설계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되며,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혁신 모델”이라며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