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두 차례 현장점검 공사비 증액·조합운영 조사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서 공사비 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공사비 산정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정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부담 증가와 사업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률과 법정 검증 대상 여부, 검증 이행 실태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138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거쳐 16개 조합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19일부터 30일까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총괄하고 결과를 취합·발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 및 산정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방식, 계약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도 검증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