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추천위서 후보 3명 이상 추천

공소청 초대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누구나 검찰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소청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천거인은 대상자 인적사항과 주요 경력, 천거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법무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팩스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현 이진수 직무대행)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추천위 심사 결과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