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전날 완료돼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 대표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선수금 242억원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제안한 사업에는 가수 태민과 그룹 엑소 첸백시의 굿즈 사업,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팬 소통 플랫폼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약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 대표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주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경매에 넘기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받으면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사이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보완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